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.
후원회원은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구분 | 개인 | 개인사업자 | 법인(기업/단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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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처 |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|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|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|
기부 방법 | 직접 기부 | 직접 기부 | 직접 기부 |
금액 한도 |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|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 | 근로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 |
세액공제율 | 1천만 원 이하 15% 1천만 원 초과분 부터 30% |
금액 상관없이 10% |
금액 상관없이 10% |
이월공제기간 |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 |
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 |
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 가능 |
*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공제는 기부금과 중복으로 적용 불가능합니다.
(자세한 국세청 세법 상담은 국번없이 126)
%>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2층 (54999)
T. (063)288-5433 F. (063)288-5411
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6 동극빌딩 4층 (04031)
T. (02)2285-0562 F. (02)2285-0560
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전주영화제작소 (54999)
T. (063)231-3377